조국혁신당 "검찰청 폐지로 '정치검사' 근절"...내달 '검찰개혁4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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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24-06-2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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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개혁 4법은 구체적으로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우선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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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사 수사권, 공소청·중수청으로 이관

  • 조국 "尹정권,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 발의 계획을 밝히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은 26일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검찰 독재 조기 종식'을 내세우며 원내 3당이 된 만큼, 22대 국회에서 '검수완박 시즌2'를 완성시키겠단 방침이다.

조국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권은 '검찰주의가 지배하는 검찰정권'"이라고 규정하며 "윤석열 정권 휘하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정치검사'를 근절시키겠다"고 법안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검사 수사권 폐지, 중대범죄 담당 수사청 신설·수사권 이관, 기소권 통제를 위한 기소배심제 도입으로 수사·기소를 완전히 분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검찰개혁 4법은 구체적으로 △공소청법 제정안 △중대범죄수사청법 제정안 △수사절차법 제정안 △형사소송법 개정안이다.

우선 박은정 의원이 발의한 공소청법 제정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고 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재 있는 검찰청은 폐지하고 검사는 앞으로 기소와 공소유지만 전담한다. 또 기소심의위원회를 설치해 기소권에 대한 시민 통제를 강화한다.

황운하 원내대표의 중수청법 제정안은 현재 부패·경제범죄에만 한정돼 있는 수사범위를 공직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 범죄·대형참사·마약범죄 수사로 확대한다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마지막으로 차규근 의원이 발의한 수사절차법 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수사 주체를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로 변경, 압수수색 영장 발부 요건 등을 강화해 인권침해를 최소화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조국혁신당은 당장 다음 달 초 법안 발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기자회견 이후 기자들과 만나 "법제실 검토가 이뤄지는 다음달 초 법안 발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혁신당의 존재이유인 검찰개혁을 22대 국회에서 반드시 완수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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