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만나준다'...40대 여성 스토킹·감금·성폭행한 60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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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6-23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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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뒤 감금해 성폭행을 한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에게서 2022년 3월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48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그만 만나자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 집에 찾아가 강제로 자기 승용차에 태운 뒤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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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해자 의사와 인격 존중하지 않아...죄질 매우 좋지 않다"

  • 60대 A씨, 지인 소개로 알게된 40대 '그만 만나자'고 하자 강제로 모텔로 끌고가 성폭행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춘천지법 원주지원 [사진=연합뉴스]

만남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40대 여성을 지속적으로 스토킹하고 협박한 뒤 감금해 성폭행을 한 60대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23일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이수웅 부장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감금, 강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60대 A씨에게 징역 3년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및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5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해자 의사와 인격을 존중하지 않은 채 피해자를 지속해서 괴롭힌 사실이 인정된다"며 "만남을 거절한 피해자를 스토킹하다가 협박, 감금, 강간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는 계속된 괴롭힘으로 상당한 기간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2021년 9월 지인을 통해 알게 된 40대 여성 B씨에게서 2022년 3월 '더는 연락하지 말아 달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 48차례에 걸쳐 B씨에게 계속 전화하고 문자를 전송하는 등 지속적으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그만 만나자는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B씨 집에 찾아가 강제로 자기 승용차에 태운 뒤 '너나 나나 한 명 죽어야지 끝난다, 그래서 죽이러 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A씨는 B를 차량에 강제로 강금한 뒤 속초에 있는 한 호텔로 끌고가 B씨가 반항함에도 불구하고 강제로 성폭행했다. 검찰은 스토킹에 더해 A씨가 B씨를 상대로 저지른 감금, 성폭행 혐의까지 공소장에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던 A씨는 이튿날 항소포기서를 다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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