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군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매월 25일 고령군에 주소를 둔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보훈예우수당, 미망인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
이남철 고령군수는 “오늘날 우리가 있게 된 것은 참전유공자분들의 고귀한 희생과 공헌 덕분이다”라며, “앞으로 지역사회에서 국가유공자에 대한 사회적 예우를 확대하고, 애국정신 고취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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