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하수도관 막힘 수질오염 주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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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박승호 기자
입력 2024-06-12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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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도관 막힘과 악취,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혀 각 가정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오물분쇄기를 설치했는지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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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청
광주시청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가 하수도관 막힘과 악취, 수질오염의 주범으로 꼽혀 각 가정에서 관심이 필요하다.
 
광주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28일까지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과 제조·판매점, 아파트단지를 대상으로 지도, 점검한다.
 
광주시는 이 기간에 ‘아파트 시설물관리규약’에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사용을 금지하는 규정을 추가하도록 홍보할 방침이다.
 
또 음식물류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에서 오물분쇄기를 설치했는지 여부, 제조·판매점의 미인증·인증만료 제품의 판매 여부를 점검한다.
 
12일 광주시에 따르면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 찌꺼기가 20% 미만으로 배출되는 한국물기술인증원의 인증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 제품을 구입할 때 인증 제품인지, 거름망이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구입해야 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게 되면 음식물 찌꺼기가 하수배관에 막혀 하수 역류로 인해 심한 악취를 유발할 수 있다. 또 고농도의 하수가 처리장으로 유입돼 처리비용이 늘어나고 하수처리장 운영에 지장을 줄 수 있다.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판매자 또는 제조·수입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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