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지난달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보복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대학교수 A씨에게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학교수인 A씨는 2021년 10월 동료 교수 B씨에게 '이제 저도 인간관계를 정리하려고 한다. 정든 학교를 떠나게 되실 수도 있다' '제게 한 만큼 갚아 드리겠다. 연구실로 찾아뵙겠다'는 등 문자메시지를 보내 협박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A씨는 B씨를 포함한 동료 교수들에게 부동산 사업 투자를 권유하며 알고 지내던 부동산 사업가를 소개해줬다. 이 과정에서 사업가는 교수에게서 2억4705만원을 분양대금으로 받았지만 이후 개발이 진행되지 않으면서 교수들이 불만을 갖게 됐다.
결국 B씨를 포함한 교수들은 사업가를 고소함과 동시에 A씨도 엄벌해 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고, A씨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검찰은 "A씨가 탄원서 제출에 앙심을 품고 보복할 목적으로 문자를 보냈다"고 판단해 기소를 결정했다. 실제로 A씨가 B씨에게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보낸 뒤 이틀 후에 사업가는 해당 대학에 B씨의 연구비 횡령 등 비리를 제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1심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으나 2심 법원은 보복 목적을 인정해 A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문자메시지 내용만으로는 피고인이 구체적으로 피해자(B씨)의 어떤 법익에 어떤 해악을 가하겠다는 것인지 알기 어렵다"며 "내용의 추상성에 피고인이 피해자의 대학 내 지위 등에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피해자에게 불이익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피고인의 뜻이 암시됐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문자메시지 발송 이후 피해자 관련 제보에 관여했음을 인정할 객관적 증거는 없다"며 "문자메시지는 피고인 주장처럼 취중 상태에서 상당 기간 친분을 맺어왔던 피해자에게 자기 감정들을 일시적·충동적으로 토로한 것으로 이해될 여지가 많아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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