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 특화단지 어디에...정부 공모절차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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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예지 기자
입력 2024-04-30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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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 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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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소산업 집적도 등 종합 평가해 하반기 중 선정 계획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13동 산업통상자원부.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를 개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육성계획서를 중심으로 △수소산업 집적도 △기반 시설 구축 여부 △지역산업 연계 가능성 △파급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후 국무총리 주재 수소경제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4년 하반기 중 수소특화단지를 최초 지정할 계획이다.

특화단지 지정을 희망하는 광역 지방자치단체는 6월 28일까지 신청서, 육성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 신청할 수 있다. 

수소법 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와 별도로 수소 클러스터 조성사업이 지난해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올해부터 본격 추진될 예정이다.

산업부는 이번 공모를 통해 예산 산업인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법적 지원제도인 수소특화단지를 통합·연계해 수소산업 생태계 조성을 촉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수소특화단지로 바로 지정은 어렵지만 세계 1등 수소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산업 집적화가 필요한 지역은 사전기획 연구용역 등을 통해 예타사업 추진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수소법 시행령을 개정해 수소산업 집적지만 지정이 가능했던 지정요건을 집적지 외에 집적화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보완했다 .

정부는 다음 달 중 '평가계획 실무설명회'를 개최해 평가기준, 육성계획서 작성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지난 19일에도 '수소특화단지 추진계획 설명회'를 개최해 지정계획, 일정 등을 지자체에 안내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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