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분쟁 화해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소송금지 문구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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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근 기자
입력 2024-04-0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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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대상을 명확히하고,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막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소송 하지 않겠다는 합의) 등 법적 권리 침해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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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해계약 선정 요건 명확히 제시

사진아주경제DB
[사진=아주경제DB]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 불공정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화해계약 대상을 명확히하고,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막지 않도록 부제소 합의(소송 하지 않겠다는 합의) 등 법적 권리 침해 문구 사용을 금지한다.

금융감독원은 올 2월부터 보험협회, 보험회사와 공동 태스크포스(TF)를 구성·운영, 실효성 있는 화해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보험회사의 내규·시스템 등에 적용될 예정으로, 내규 반영 전이라도 화해계약서 양식 등 먼저 적용할 수 있는 사항은 즉시 시행한다.

먼저 보험사가 보험금 삭감수단으로 화해계약을 남용하지 않도록 대상 선정요건을 명확히 해야한다. 금감원은 △보험사고에 대한 입증 부족 등을 이유로 보험금 지급요건을 명확하게 못했을 경우 △적정 보험금 관련 분쟁이 지속되는 경우 △보험회사의 내부통제기준 등에 따라 화해계약 체결이 불가피하다고 결정된 경우에 한해서만 화해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했다.

설명의무도 마련한다. 화해계약 임을 알 수 있도록 화해의 의미가 드러나는 제목을 사용하고 관련 설명을 의무화한다.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에 △양 당사자 △분쟁 대상인 보험계약 △각 당사자의 주장 내용 △화해 내용 등 화해계약 기본 요건을 필수 기재사항으로 명시한다.

화해계약 이후 새로운 보험금 청구를 막는 △부제소 합의 △약관상 부지급사유 인정 문구 등 법적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문구 사용도 막는다.

아울러 화해계약 체결 후 보험금 이행기한을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로 명시한다. 이 같은 사항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 준수여부도 연중 1회 이상 확인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비자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불필요한 법률적 다툼 방지와 불공정한 화해계약 체결소지를 제거한다"라며 "화해계약은 체결되면 취소가 어려우니 소비자는 불리한 문언이 있는지 등을 신중하게 확인하고 체결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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