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임산부 교통비' 거주요건 전격 폐기...서울 거주 임산부 누구나 7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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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4-03-17 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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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게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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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출생 상황에서 임신·출산 관련 지원만큼은 진입장벽 최소화해 출산가정 부담↓

  • 1인당 70만원 바우처 지원…지역 제한 없이 버스·지하철, 택시, 유류비 등에 사용

  • 작년 한해 4만167명 지원, 이용자 만족도 97.8%

서울시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 누구나에게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한다. [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서울형 산후조리경비, 난임시술비 지원에 이어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있어서도 거주요건을 전격 폐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로 인해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들은 누구나 동등하게 7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받게된다. 

'임산부 교통비' 지원 정책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탄생과 육아를 지원하는 '탄생응원 서울 프로젝트'의 하나로, 서울에 거주하는 임산부가 편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1인당 70만원의 바우처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임산부 교통비는 협약된 신용카드사(6개사)중 본인이 선택하여 신청하면 해당 신용카드에 포인트(70만원)로 지급된다. 사용기한은 바우처 지원일~자녀 출생일(주민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로, 임신 3개월부터 지원받으면 최대 13개월간 사용이 가능하다.

임산부 교통비로는 지역에 제한없이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 △택시 △자가용 유류비 △철도(기차)까지 이용할 수 있다. 신용카드 결제 시 배정된 포인트로 차감되는 방식으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기존의 '임산부 교통비' 지원은 임신 3개월~출산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일을 기준으로 서울시 계속 거주기간 6개월이 충족되지 못할 경우 서울시에 등록된 임산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받지 못한 임산부들이 많아 그간 제도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됐다. 

시 관계자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아이를 낳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만큼은 진입장벽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봤다"며 "임신, 출산 관련 지원 문턱을 대폭 낮추기로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임산부 교통비' 온라인 신청은 서울맘케어 누리집에서 별도 서류제출 없이 할 수 있다. 신청방법 및 자격요건, 제출서류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시에는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120(서울특별시 다산콜재단)으로 연락하면 된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임산부 교통비 사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가는 길이 더 행복하도록 추진하는 사업이나, 그동안 6개월 거주요건으로 안타깝게 지원받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 거주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며 "금번 거주요건 폐지로 서울시의 모든 임산부들이 보다 편하게 외출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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