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캄보디아 상업부와 농림수산부는 3월 12일부터 6개월간 내장육과 냉동육 수입을 중단한다고 12일 밝혔다.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식육제품이 수도 프놈펜에서 대량 적발된데 따른 조치. 현지 각 매체(온라인)가 보도했다.
수입중단 대상은 소, 돼지, 닭의 내장육 등. 수출용 제품의 원자재로 허가를 받은 뒤 수입하는 경우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캄보디아에서는 수입육의 유입, 밀수 등으로 국내 식육가격과 질의 하락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어 축산업계가 정부에 대책수립을 요구하고 있다. 당국은 식육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냉동육 창고와 배송센터 등에 대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캄보디아는 현재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정에 따라 호주, 미국, 러시아, 브라질, 일본, 인도 등으로부터 냉동식육을 수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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