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항공청 설치법·개 식용 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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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보경 기자
입력 2024-01-09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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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기정통부 산하 '한국판 나사' 우주항공청 설치

  • 2027년부터 식용 목적 개 도살 시 3년 이하 징역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 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판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법안과 개 식용을 금지하는 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우주항공청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과 '개의 식용 목적의 사육·도살 및 유통 등 종식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표결에 부쳐 각각 가결했다.

우주항공청 설치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우주항공청을 설치하는 것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르면 오는 5월 출범할 것으로 보인다.

신설되는 우주항공청은 과기정통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에 흩어져 있던 우주항공 분야 연구개발과 정책 수립 업무 등을 넘겨받는다. 우주항공청 설치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당시 공약 중 하나였다.

개 식용 금지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증식하거나 도살하는 행위, 개를 사용해 조리·가공한 식품을 유통·판매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개를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사육·도살·유통 등의 금지와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처벌 유예 기간을 둬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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