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국내 장기 체류하며 원격 근무…'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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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9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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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부, 내년 1월 1일부터 워케이션 비자 제도 시범 운영

  • 동일 업종 1년 이상 근무·GNI 2배 이상 소득 충족 시 발급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사진=연합뉴스]

소득 등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 기업 근로자가 국내에 장기 체류하면서 원격 근무와 관광을 할 수 있는 비자가 도입된다. 

법무부는 해외 원격 근무자들이 국내에서 관광을 즐기면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디지털 노마드(워케이션)' 비자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범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워케이션(workation)이란 일(work)과 휴가(vacation)의 합성어로 휴가지나 관광지에서 휴식과 동시에 원격으로 근무하는 형태를 말한다. 현재 유럽, 중남미, 동남아시아 등 관광 국가 중심으로 워케이션 비자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

그동안 외국인이 국내에서 워케이션을 하기 위해서는 관광 비자를 발급받거나 무비자로 입국해 90일 이하로만 체류해야 했고, 체류 기간이 지나면 한국에 더 머무르고 싶어도 출국해야 했다.

법무부는 이러한 해외 원격 근무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디지털 노마드 비자 제도를 마련했다. 

이에 따라 외국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가 재직 경력과 일정 이상의 소득을 증명하면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 1년 이상 동일 업종에 근무해야 하며,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이상의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지난해 기준 GNI의 2배는 연 8496만원(월 708만원)이다.

국외에 있는 우리 재외공관에서 본인 또는 동반 가족이 신청할 수 있고, 현재 국내에 단기 체류 관광 비자(B-1, B-2, C-3)로 워케이션 중인 외국인도 근무 경력과 소득이 충족되는 경우 국내에서 워케이션 비자로의 변경도 가능하다.

다만 디지털 노마드 비자 소지자는 내국인 고용 시장 보호 등을 위해 국내에서의 취업이 엄격히 제한되며, 국내 취업을 위해서는 별도의 취업 비자를 받아야 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디지털 노마드 비자 도입을 통해 고소득 외국인이 국내 여러 지역에 머물면서 지방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우리나라의 풍경과 문화를 널리 알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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