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택시기사 사납금 기준 노사 합의해도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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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훈 기자
입력 2023-12-29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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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반해"…회사 대표 무죄 판단 원심 파기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오전 서울 서부역 택시승강장에서 시민들이 택시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노사가 택시기사의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하도록 기준을 합의했더라도 여객자동차법 위반에 해당하므로 무효란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퇴직급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택시회사 대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A씨는 사법상 효력이 없는 근로 계약이나 취업 규칙, 단체 협약 등을 내세워 퇴직금 지급을 거절할 수는 없다"며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퇴직급여법 위반죄의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20년 11∼12월 퇴직한 택시기사 3명에게 퇴직금 중 사납금 기준을 채우지 못한 미수금 99만∼462만원을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13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회사 단체 협약·취업 규칙에서 사납금 미수금을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A씨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가 사납금 기준을 정해 받지 못하도록 규정해 2020년 1월 시행된 개정 여객자동차법에 반하는 노사 합의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납금제의 병폐를 시정하기 위해 기준액을 정해 수수하는 행위가 금지란 점을 명확히 한 개정 경위 등을 보면 해당 법 규정은 강행 법규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이에 반하는 내용으로 노사 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무효"라고 밝혔다.

월 3회 이상 무단결근한 또 다른 택시 기사를 당연퇴직 대상이라 근로 기간 1년을 채우지 못했다고 판단해 퇴직금을 주지 않은 A씨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대법원은 "월 3일 이상 무단결근하면 당연퇴직 처리되도록 취업 규칙이 규정돼 있기는 하나, 이는 성질상 해고에 해당한다"며 "당연퇴직 처리하고 퇴직금 미지급 사유로 삼으려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징계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이에 대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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