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많던 압구정3구역, 희림이 설계권 재탈환…서울시 "문제될 사안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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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롬 기자
입력 2023-12-10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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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희림-해안 두번째 경쟁…이번엔 희림이 해안 설계안 지적

  • 압구정2~5구역 설계사 선정 마무리…재건축 속도 붙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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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컨소시엄의 '더 압구정' 투시도 [사진=희림건축]

설계비 358억원 규모 '재건축 최대어' 압구정3구역의 두번째 설계전이 희림건축의 재선정으로 마무리됐다. 희림은 지난 7월 첫 공모 당시 서울시 지침 위반으로 제재를 받았지만 이번에는 문제의 소지가 없다는 것이 시의 설명이다. 압구정3구역까지 설계사 선정을 완료하며 압구정 재건축 사업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압구정3구역 정비사업 조합이 전날 개최한 총회에서 희림건축 컨소시엄이 1275표, 해안건축이 907표를 얻으며 희림이 설계사로 최종 선정됐다. 

희림은 일반분양 1084가구 확보로 전체 사업 매출액 7조1000억원을 달성, 조합원 가구당 17억5000만원의 자산가치 증대를 제안했다. 엘리베이터부터 현관까지 두 가구 전용 코어를 분리했고 프라이빗 카갤러리를 제공했다. 2213가구는 한강 수변부 최전면에, 나머지는 도심조망 및 남향 배치를 약속했다.

업계에서는 앞서 희림이 서울시 지침 위반 등으로 제재를 많이 받은 만큼 이번에 당선될 경우 향후 정비사업 절차상 잡음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도 했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번 설계공모 결과에 대해서는 문제 삼을 사항이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첫 공모 때와 달리 이번에는 당선된 업체 측에 문제제기 된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추가적인 논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업체들끼리 제대로 경쟁한 결과 당선이 됐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진행된 1차 설계전 당시에는 희림의 설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지속됐으나 이번에는 희림이 해안 측 설계안에 대해 조합과 구청, 서울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서울시는 이번에는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자치구에서 판단하도록 지시했고, 명백한 위법사항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해안 측 관계자는 "건축법에 따라 지상층에 설치하는 조경 등의 경우 면적을 뺄 수 있는 규정을 적극 활용해 계획안을 만들었는데, 상대편에서 면적에 포함돼야 하는 것 아니냐는 민원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했었다"며 "희림은 이번에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 요소는 전부 제외하고, 우리 쪽에서 위법의 소지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적하겠다는 전략을 세운 듯하다"고 전했다. 이어 "앞서 압구정5구역 설계를 수주한 것이 3구역의 마중물이 되기를 바랐는데 두 번이나 탈락해 아쉽다"고 덧붙였다. 
 
압구정특별계획구역 전체 조감도 사진서울시
압구정특별계획구역 전체 조감도 [사진=서울시]

압구정3구역까지 설계사 선정을 완료하면서 압구정특별계획구역 네 곳의 설계업체가 모두 결정됐다. 앞으로 각 조합이 설계안을 반영한 정비계획을 자치구를 통해 입안하면 서울시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를 결정, 고시하는 절차가 남았다. 압구정2구역과 4구역은 DA건축이, 5구역은 해안이 맡아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 중이다. 

압구정3구역은 압구정 일대 재건축 사업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크고 입지가 뛰어난 곳으로, 기존 3926가구를 약 5800가구 규모로 재건축할 예정이다. 설계비만 연면적 ㎡당 2만2000원으로 총 358억원이 넘는다. 

희림은 지난 7월 공모에서 신통기획 지침을 어긴 용적률 360%를 제안하는 등 여러 위반 사항으로 서울시로부터 제지를 받고 설계사 선정이 무효화됐다. 이후 시의 경찰 고발과 조합 실태조사가 이뤄졌고 조합은 공모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진행했다. 

한편 희림은 서울시 고발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시는 이와 별도로 희림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단 징계를 받더라도 이미 수주한 사업장에 대한 설계권은 유지된다. 

압구정3구역 조합 내부에서는 서울시 신통기획을 반대하는 의견이 커지며 일부 조합원들이 조합장을 상대로 법원에 설계사 선정 절차를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기도 했다. 하지만 기각 결정되며 예정대로 총회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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