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점검 대상은 △올해 상반기 경기도에서 표본추출로 적발한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2023년 6월부터 11월까지 개발제한구역 내 행위허가 사용승인된 건축분야 162곳 전수조사 △최근 3년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체납처리 실태 △2023년도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행정처리 실태 등이다.
확인된 불법행위 중 영리 목적·상습적 및 위반행위의 개선 여지가 없는 중대한 불법행위는 경기도 민생사법경찰단 수사 의뢰 등을 통해 엄중하게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류호국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매년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21개 시군의 행위허가 및 단속 실태를 점검하고 있다”라며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를 근절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민의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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