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구급대원 업무범위 확대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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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입력 2023-12-0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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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9구급대 전문성 강화…중증환자 약물투여 등 전문적인 응급처치 가능해져

  • 연간 40만명 달하는 4대 중증환자, 신속한 현장 응급처치 가능…생존율 향상 기대

광주 서부소방서는 1일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119안전체험 한마당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소방청
광주 서부소방서는 1일 체험형 소방안전교육 '119안전체험 한마당' 캠페인을 진행했다. [사진=소방청]

소방청은 8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서영교, 최춘식 의원 각각 공동발의)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증환자에 대한 119구급대원의 보다 전문적인 응급처치가 비로소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119구급대원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구급대원의 응급처치 범위 확대는 지난 20대 국회에서부터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꾸준히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나 관련 단체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어 해법을 찾지 못했다. 

해당 법안은 인수위 때부터 논의됐고 국정과제로 최종 채택하여 본격적 논의가 가능해졌는데, 개정 법률안이 최종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중증환자들의 응급처치가 보다 원활해질 전망이다.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구급대원들이 중증 환자에 대한 약물 투여 등 전문 응급처치를 할 수 있게 됐고, 연간 40만명에 달하는 중증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조일 소방청 119대응국장은 "앞으로 구급대원들에 대한 전문 응급처치 교육을 강화하고 체계적인 구급 품질관리를 통해 국민의 생명 보호를 위한 고품질의 구급서비스로 보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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