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 자식에 쓰일 돈인데…'입금자명' 참아야 하나요"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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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유진 기자
입력 2023-11-30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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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네이트판 갈무리
[사진=네이트판 갈무리]

"삼가 명복을 빕니다." 
평일 대낮, 뜬금없이 640만원이란 조의금이라니?
수상한 입금자명에 상세 내역을 확인한 사연자 A씨는 이내 분노가 치밀었다.


지난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인 네이트판에 '노답' 전 남편이 미지급 양육비를 보내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 A씨는 "너무 어이가 없어 글을 쓰게 됐다"며 "정말 부당한 결혼 생활 끝에 결국 (전 남편) 인성 때문에 힘든 소송을 마치고 이혼을 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이혼 소송 끝에 법원은 결혼 생활 중 모은 재산 분할과 함께 전 남편 B씨에게 위자료 지급을 명령했다. 또 자녀 친권과 양육권은 A씨에게 부여했다. 하지만 B씨는 재산 분할과 위자료 판결에 억울함을 표하며 양육비를 계속 미지급해 왔다고 한다. 

이에 A씨는 "(전 남편이) 돈을 잘 버는 ○○은행 직원이라 양육비 이행원을 통해 급여를 압류하게 됐다"고 말했다. A씨는 "회사를 통해 양육비 미지급으로 급여 압류 사실을 알게 되고 자신도 창피했는지 바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고 변호사를 통해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A씨는 양육비가 입금됐지만 계좌 입출금 내역을 보고 충격을 받았다. 입금자명에 '삼가 명복을 빕니다'라고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A씨는 "양육비 입금에 입금자명을 저렇게 해놨다"며 "못 받을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은행 다닌다는 사람이 너무하다"고 토로했다. 양육비를 받았으니 그저 참아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이 글을 본 누리꾼들은 "자기 자식에 쓸 양육비인데 입금자명을 저렇게 쓸 수 있다니 대단하다", "전 남편 직장에 가서 예금주 확인해서 소문내 버려라", "1원 보내며 똑같이 해주자"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앞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에 넘겨져 법정에 서게 된다. 고의적이거나 악의적으로 지급하지 않았을 땐 양형 가중 요소로 고려돼 불리해진다. 지난 6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양육비 채무 미이행으로 인한 양육비이행법 위반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구공판하는 내용의 사건처리 기준을 전국 검찰청에 시행했다"고 밝혔다. 여기서 구공판이란 정식재판에 부치는 기소를 뜻한다. 

만약 가정법원에서 양육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3차례 이상 지급하지 않거나,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아 감치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감치 결정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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