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상환수수료 12월 한시면제…취약계층은 수수료 면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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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선영 기자
입력 2023-11-2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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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도상환수수료 모범규준도 마련…필수 비용만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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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가계대출 조기상환을 유도하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에 나선다.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 중인 취약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 한시 면제 기간은 1년 연장한다.

29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은행 등 6개 은행은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 달 동안 전체 가계대출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한다. 차주가 본인 자금으로 해당 금액을 상환하거나 같은 은행의 다른 상품으로 전환할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들 은행은 신용등급 하위 30%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프로그램도 2025년 초까지 운영하기로 했다. 당초 은행별 사정에 따라 올 1~2월부터 1년간 면제하기로 한 방침을 연장한 것이다.

금융당국 차원에서는 중도상환수수료의 합리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소비자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은행권 모범규준을 마련한다.

현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금소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를 금지하고 있다. 소비자가 대출일부터 3년 내 상환 시에만 예외적으로 부과 가능하다. 

금융위원회는 앞으로 대출 취급에 따른 필수 비용만 중도상환수수료에 반영하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자금운용 차질에 따른 손실 비용과 대출 관련 행정·모집비용 등 실비용은 인정되지만 가이드라인에 제시된 비용 외 다른 항목을 부과하는 행위는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된다.

중도상환수수료 부과대상·요율 등 세부사항은 고객특성, 상품종류 등을 감안해 은행권이 세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은행권 의견수렴과 감독규정 입법예고, 모범규준 개정, 공시 강화 등을 거쳐 내년 1분기 이후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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