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참여제한 완화 SW법 개정안 내주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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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일용 기자
입력 2023-11-28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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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W 개발 비중 1%여도 대기업 금지 논란에

  • 박윤규 과기정통부 차관 "스마트하게 바꿀 것"

사진강일용 기자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차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들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강일용 기자]

정부가 이달 말이나 12월 초에 대기업 공공 소프트웨어(SW) 참여제한 제도 개선안을 발표한다. 대기업 참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1000억원 제한을 낮추고 업계가 꾸준히 요구한 컨소시엄 구성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박윤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28일 서울 광화문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대회의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기업의 공공 SW 참여를 막는 현행 소프트웨어 진흥법을 개정하고자 지난 6월 공청회를 개최한 뒤 제도 개선에 관한 업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르면 이번 주, 늦어도 다음 주에 관련 내용을 공식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대기업 참여 제한은 대기업이 공공 SW업계를 장악하는 것을 막고 중견·중소기업에 더 많은 기회를 주고자 2013년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을 개정해 도입한 제도다. 하지만 SW업계에선 공공 SW 사업에만 기대는 기형적인 기업만 양산했다는 쓴소리가 나온다. 이들이 대기업 대신 공공 SW 사업 대부분을 수주함으로써 관련 경쟁이 줄었고, 실력 있는 민간기업이 공공사업에 참여하는 길이 막혔다는 것이다.

특히 지난 6월 대기업이 구축에 참여하지 않은 차세대 교육행정 시스템인 '4세대 지능형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에 장애가 발생하고 이달 들어 '행정전산망' 먹통 사태가 반복되면서 SW업계에 이어 여당에서도 제도 개선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박 차관은 "대기업 참여 제한은 공공 시장에서 대기업을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굉장히 강한 규제"라며 "우리나라 SW 산업 발전을 위해 지금까지 인정한 제도지만 (유연성이 부족한 만큼) 스마트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규제 유연성이 부족한 사례로는 SW 개발 비중이 낮음에도 대기업 참여가 원천 금지되는 점을 꼽았다. 박 차관은 "현행법은 하드웨어 구매 비중이 99%, SW 개발 비중이 1%여도 SW 사업으로 보고 대기업 참여를 막는다"며 "SW 사업 범위를 너무 크게 규정해 공공사업에 대기업 참여가 막힌 것"이라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초안에서 밝힌 대기업 참여 가능 사업비 1000억원이 너무 높다는 지적을 의식해 기준을 좀 더 낮출 계획이다. 박 차관은 "1000억원 제한은 허들이 너무 높다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참여 가능 사업비를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두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며 "(일부 언론이 보도한) 700억원 제한은 대안 중 하나로 검토하는 단계"라고 덧붙였다.

사업비가 수억 원대로 낮아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했던 정보화전략계획(ISP)·정보시스템마스터플랜(ISMP)도 문호를 개방할 전망이다. ISP·ISMP는 대형 공공 SW 사업 발주에 앞서 관련 계획을 짜는 것으로, 성공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과정이다.

박 차관은 "과거 실무에 있을 때 대기업이 ISP·ISMP를 잘 만들면 사업 진척이 원활한 것을 경험했다"며 "현재 사업비가 5억~10억원대라 대기업 참여가 불가능한데 이와 관련해 문제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낮게 책정되는) 공공 SW 유지보수 대가 등에 대한 지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며 "SW업계가 품질 좋은 시스템을 개발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과 적극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28기가헤르츠(㎓) 주파수 할당 신청에 대해서는 "역량 있는 신규 사업자가 (주파수 할당을) 신청하길 희망한다"며 "신규 사업자가 28㎓ 외에 3.7㎓를 포함한 다른 주파수 할당을 요청하면 우선 검토하겠다"고 제4이통사 추진 상황을 설명했다. 정부는 다음 달 19일까지 5세대(5G) 이동통신 28㎓ 대역을 운영할 사업자를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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