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개미 '환영' 기관 '글로벌 역행' 엇갈리는 시장반응… 추진 배경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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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승우 기자
입력 2023-11-05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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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하는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3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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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현 금융위원장(오른쪽)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치고 공매도 제도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금융당국이 공매도를 전면 금지했다는 소식에 개인투자자들은 환영한다는, 일부 기관투자자들은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결정이라는 반응이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앞서 우리나라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한 시기는 2008년 금융위기(8개월), 2011년 유럽 재정위기(3개월), 2020년 코로나19 사태(1년 2개월) 등 세 차례다. 2021년 5월부터는 코스피200와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일부 허용한 상태다.
 
이번 공매도 전면 금지 결정은 글로벌 투자은행(IB)의 무차입 공매도를 통한 불법 행위가 적발되면서 공매도 폐지에 대한 개인투자자 여론을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공매도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는 종목을 빌려서 매도한 뒤 실제로 주가가 하락하면 저렴한 가격에 재매수(쇼트커버링)해 빌린 주식을 갚는 주식 투자 기법 중 하나다.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저렴한 가격에 종목을 사들여 주가가 상승했을 때 팔아 수익을 챙기지만 공매도는 반대로 하락장일 때 수익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주가가 1만원인 A종목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면 주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이후 주가가 8000원으로 하락하면 A종목을 다시 사들여 시세차익 2000원을 챙길 수 있다.
 
개인투자자는 증권사를 통한 대주거래, 전문투자자 자격 획득, 개별 주식선물 등 공매도 또는 공매도와 비슷한 쇼트포지션 투자 전략이 가능하다. 하지만 일반적인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국내 주식시장에서 공매도는 기관, 외국인 투자자만 가능하다고 보면 된다. 공매도를 두고 대다수 개인투자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지적하는 이유다.
 
정의정 한국투자자연합회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매도 한시적 금지 검토는) 대환영이다. 100명 중 1~2명 빼고 나머지는 공매도를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이라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매도로 인한 역효과보다는 순기능에 집중해야 한다는 얘기도 나온다.
 
김준석·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원원은 실증연구를 통해 “공매도 금지는 가격 효율성을 떨어뜨린다”며 “변동성이 확대되고 시장 거래를 위축시킨다”고 설명했다.
 
또한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공매도 금지보다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모니터링과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방안이 적절해 보인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에 국내 증시 과열 현상은 불가피해 보인다”며 “주식 본래 가치보다 고평가되는 등 적정 가격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금융당국이 공매도 전면 금지보다는 불법 공매도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게 적절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역행하는 공매도 전면 금지는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주식시장 저평가)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든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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