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제가 얻을 이익이 뭔가"…대장동 의혹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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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제 기자
입력 2023-11-03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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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기술지원TF 비밀리 꾸려 사업 추진' 주장

  • 이재명 "공식적으로 조직…실제랑 달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4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백현동 의혹' 재판에 출석해 검찰을 향해 "민간업자와 결탁해서 제가 얻을 이익이 무엇인지 설명하라"고 따졌다.

이 대표는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대장동·위례·성남FC·백현동' 사건 4차 공판기일에서 서류 증거를 조사하는 과정에 검찰이 지적한 증거관계를 반박하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장동 사업 등은) 이미 수의계약(임의 지정)을 해도 되는 사안임이 분명하기에 제가 결탁을 했으면 그렇게 해서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지 않느냐"고 따졌다.

그러면서 "2014년 위탁 계약을 할 때 대장동 매입자들이 자신들을 동업자로 지정해 달라고 한참 로비를 했다"며 "그 여지를 없애려고 출자해서 하라고 수기로 지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이 '성남시장으로서 공약을 지키기 위해 범행했다'고 주장하자 "공약은 사업 지분을 확보하려 했던 것"이라며 "공약을 포기해서 굳이 이행할 상황도 아니었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검찰이 '성남시의회가 위례신도시 개발에 반대하자 성남시설관리공단(성남도시개발공사 전신) 안에 기술지원TF를 비밀리에 꾸려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공식적으로 조직된 것"이라며 "비밀 조직이라는 언급은 실제랑 다르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 병합 여부에 대해선 "다른 피고인도 별도로 있기 때문에 공판준비기일을 따로 열어서 그날 최종적으로 말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 측은 방어권 보장을 위해 병합해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검찰은 다른 사건들과 구조가 다르기에 별도 재판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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