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익산청 77번 국도 연결 공사 발생암 계약 위반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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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현 기자
입력 2023-10-30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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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유지 농지에서 소할 처리로 환경문제, 2차 피해 지적... 익산청 '뒷짐'

해남군 화원면 국유지 농지에서 해저터널 발생암을 야적 소활해 반출하고있다해남김옥현기자
전남 해남군 화원면 국유지 농지에서 해저터널 발생암석을 야적장으로 옮겨 잘게 부숴 반출하고 있다. [사진=김옥현 기자]

전남 해남군 화원면과 신안군 압해읍 간 77번 국도를 연결하는 국가 발주 사업 현장에서 계약위반 의혹 등 논란이 발생하면서 관리 감독이 소홀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30일 국토교통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2020년쯤부터 화원면 매월리와 신안군 압해읍 신장리 약 13km를 잇는 대규모 건설공사를 43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목포 달리도와 해남 매월리 사이의 바닷길을 연결하는 1공구 해저터널 공정에서 발생하는 암석이 계약과 달리 주먹구구로 처리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저터널 공정에서 발생한 암석을 처리하는 A업체가 계획대로 처리하지 않아 특혜 시비와 주변 환경문제 등 잡음을 일고 있지만,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주민 제보가 이어지고 있다.

익산청은 올 초 입찰을 통해 매월리에서 목포 달리도 간 해저터널에서 발생한 암석을 처리하기로 A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대로면 터널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암석을 A업체가 자신들의 소유 부지로 옮겨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계약과 달리 터널 현장 인근의 국유지에 야적하고 중장비로 쪼개고, 다시 반출하면서 계약을 위반한 의혹을 받고 있다.

암석을 쪼개고 옮기는 과정에서 주변의 농지와 하천, 바다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환경영향평가법을 위반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일고 있다. 

이에 따라 2차 피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지역 주민들은 "터널 인근 농지에서 중장비로 단순하게 쪼개진 사석이 인근의 다른 공사 현장에 반출되면서 이를 반입 받은 현장이 요구하는 규격, 강도 등의 시험 성적 등 측정 절차가 제대로 지켜졌겠냐"며 "2차 부실 공사 논란의 빌미를 제공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발주기관인 익산청은 석연 찮은 태도로 일관해 뒷짐 행정이란 비난을 사고 있다.

수개월째 버젓이 인근 국유지 농지에서 야적과 소할(암석을 잘게 부수는 작업)해 유통하고 있지만, 제대로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익산청은 취재진이 요구한 정보공개에서 “계약위반 적발 내용 및 행정처분 내용이 해당 사항이 없어 부존재 처리한다”고 지난 20일 통보해 현장 상황과 상반되게 주장했다. 논란의 핵심인 발생암 실제 반출 장소 및 반출 사진을 요구하는 정보공개에 대해 익산청 관계자는 “계약자와 계약 내용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이며 해당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반출장소에 대한 행위근거가 되는 허가증 요구에 대해 “해당 국유지는 사업구간 내 토지로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도로구역 별정 변경 시에는 개발행위 등 관련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의제 처리된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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