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경산시 조례에 대한 입법평가 조례안', '경산시 옹골찬수 공급 및 음용 활성화 조례안' 등 조례안 16건, '공유재산 무상 사용허가 동의안'등 동의안을 포함한 일반안건 13건, 총 29건의 안건은 원안 가결됐으며, '경산시 새마을운동조직육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산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정기분)'은 수정의결, '경산시 택시운송사업 자동차의 차령에 관한 조례안', '202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수시분)'은 본회의에 부의 하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편, 2차 본회의에서 김화선 의원은 '청소년 마약범죄 근절,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김인수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종사자 우리의 소중한 이웃입니다', 양재영 의원은 '시립화장장 건립 적극 추진을 위해'에 대해 5분 자유발언을 했다.
박순득 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공직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의결된 안건을 통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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