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필수의료 분야의 인프라 부족 문제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주요 필수의료 과목에 해당하는 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내과 등에 대한 기피 현상은 심각하다.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 충원율이 2018년 101.0%에서 올해 16.3%로 급감했고, 외과는 2018년 83.2%에서 65.1%로 줄었다. 흉부외과의 경우 2023년 전공의 지원율이 51.4%에 불과하다.
아울러 전문의 인력의 고령화도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외과·흉부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연령별 전문의 중 60대 이상이 2018년 20.92%, 2019년 22.05%, 2020년 23.13%, 2021년 24.57%, 2022년 26.47%로 고령 전문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한편, 지난해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이 1159명의 회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결과에 따르면, 의사들은 필수의료 분야의 인력 부족(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낮은 의료수가(58.7%)’와 함께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15.8%)’를 지적했다. 또한, 필수의료 확충을 위해 최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과제로 ‘의료수가 정상화(41.2%)’와 함께 ‘의료사고로 발생하는 민·형사적 처벌 부담 완화(28.8%)’라고 응답했다.
이에 대해 사람의 생명과 직결되는 필수의료 분야의 기피현상을 해소하고, 심각한 필수의료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의료수가의 정상화 등 필수의료 분야 육성 정책은 물론 필수의료 분야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한 과도한 형사처벌을 완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홍석준 의원이 대표 발의 한 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필수의료종사자의 양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도록 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환자의 경제적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필수 의료를 받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수의료행위로 인해 업무상과실치사상죄에 해당하는 의료사고가 발생한 경우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도록 명시했다.
홍석준 의원은 “의료인들이 필수의료 분야로 적극 진출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의료환경을 마련해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필수의료에 대한 기피 현상이 심화되고 필수의료 인프라가 붕괴되면 결국 피해를 입게 되는 것은 국민”이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과 함께 과도한 형벌 화로 인한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을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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