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 일하는데 수당은?…"5인 미만 기업 못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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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혜린 기자
입력 2023-10-02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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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의 날인 5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근로자의 날인 5월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네거리에서 직장인들이 출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일에도 직장인 10명 중 1~2명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스케줄 근무'(27.2%)와 '필수 최소 인원'(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 13.9%, 대기업 12.4%, 중견기업 11.9%, 공공기관 7.1% 순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41.9%)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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