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지정된 2일에도 직장인 10명 중 1~2명은 출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스케줄 근무'(27.2%)와 '필수 최소 인원'(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출근한다고 답한 응답자를 기업 규모별로 분석한 결과, 5인 미만 영세기업 비율이 33.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소기업 13.9%, 대기업 12.4%, 중견기업 11.9%, 공공기관 7.1% 순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41.9%)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 하에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예외다.
2일 인크루트에 따르면 지난 21∼22일 직장인 927명을 대상으로 이번 10월 2일 임시공휴일 휴무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14.7%가 '출근한다'고 답했다.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는 이유는 '회사에서 출근하라고 해서'(46.3%)가 가장 많았다. '스케줄 근무'(27.2%)와 '필수 최소 인원'(16.9%) 등이 그 뒤를 이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면 필수로 휴일 근로 수당을 지급하거나 합의해서 대체 휴가를 부여해야 한다.
그러나 응답자 10명 중 4명은(41.9%) 휴일 근로 수당이나 대체 휴가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휴일 수당을 받는 응답자는 41.9%, 대체 휴가를 받는 응답자는 16.2%였다.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제56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어서 수당 지급 등 보호를 받을 수 없다.
임시공휴일은 원래 공휴일은 아니지만 국가에서 중요한 행사 발생 등과 같은 특별한 사유로 정부가 지정하는 휴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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