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9월 28일~10월 1일 4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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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9-1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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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사진은 지난 8월 20일 경기도 안성시 경부고속도로 안성휴게소 모습. [사진=연합뉴스]

올해 추석 연휴 기간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1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열린 제39회 국무회의에서 추석 연휴 4일간(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하는 안건이 통과됐다.

통행료 면제 기간 및 대상은 9월 28일 0시부터 10월 1일 자정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차량이다. 10월 1일 밤에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 또는 9월 28일 새벽에 고속도로를 진출한 경우도 면제 대상에 해당된다.

면제 방법은 평상시와 동일하다. 우선 하이패스 차로 이용자는 단말기를 장착 후 전원을 켜둔 상태로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된다.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발권하고, 진출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제출하면 면제처리된다.

이번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통행료 면제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추석 연휴 기간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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