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체납자가 소유한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아울렛·쇼핑단지)의 공매 반려 이유, 현재 상황 등을 세밀하게 분석해 공매를 진행할 방법을 찾아냈다.
2021년 압류된 대형 오픈상가 내 상점은 자산관리공사에 공매를 의뢰했지만 ‘구분 건물이지만 실제 구조상 독립성이 확보되지 않아 구분 소유권이 객체로서 적합한 물리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공매가 반려된 바 있다.
시는 오픈상가 경매 사례, 사인(私人) 간 거래 사례, 최근 판례 등을 검토한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업무협의를 해 공매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10월에 2600만원을 추가로 징수할 예정이다.
2021년 공매를 의뢰했지만 ‘장기간 거래가 없고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공매가 취소됐던 압류부동산(충남 천안시 도로)은 부동산 옆 건물 소유주를 설득해 공매를 진행했다.
수원시 체납추적팀 관계자는 압류부동산 주변 환경을 분석한 후 옆 건물 소유자에게 “인근 도로가 공매 예정이라 다른 사람이 낙찰받으면 도로 사용 등에 대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하고 적극적으로 소유자를 설득해 공매 입찰 의향서를 받았다.
지난 8월 매각이 결정됐고 10월에 체납액 3800만원을 배분받을 예정이다.
등기상 권리를 재분석해 우선순위를 확보한 사례도 있었다.
등기상 수원시보다 우선순위로 설정된 타인의 권리에 대한 실효를 찾아내고 권리포기서를 징구했다.
이후 납세 담보를 설정해 세무서보다 최우선 순위를 확보했고 현재 공매를 의뢰해 진행 중이다.
세 건의 장기 미집행 압류부동산 공매(2건 진행 중)로 총 1억 2500만원을 징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원시가 전국 지자체가 난제로 여겼던 신탁형 대형 오픈상가에 대한 공매 방법을 제시했다”며 “장기 미집행 압류 부동산을 해결할 방안을 찾은 수원시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전파하겠다”고 말했다.
공매 불가 등 이유로 장기간(4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압류 부동산은 전체 압류 부동산의 67%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점포 재배치하고 새단장
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은 수산동 점포를 재배치하고 도색 작업을 해 수산동을 새롭게 단장했다고 15일 밝혔다.수원시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은 시장을 활성화하고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중도매인 평가 결과를 반영해 3년마다 점포를 재배치한다.
2020년 9월 수산동 이전 개장 후 첫 재배치다.
재배정 55개 점포 중 2022년에 입점한 1개 점포를 제외한 54개 점포 위치를 재배정했다.
8월 점포 이전을 시작해 최근 재배치를 완료했다.
중도매인 점포 재배정 평가(2021~2022년)를 한 후 점수순으로 5개 그룹(A~E)을 결정하고 그룹 순으로 선호 점포 위치를 선정한다.
지난 7월 6일 중도매인을 대상으로 수산동 점포 재배정 설명회를 열었고 7월 11일 그룹별로 점포 지명 순서 추첨을 해 점포를 지명했다.
8월에는 점포 기둥과 바닥을 도색하고 구조물에 부착한 간판을 제거하는 등 수산동을 깔끔하게 단장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수산동 점포를 재배치하고 도색 작업을 완료해 시장이 한결 깔끔해지고 쾌적해졌다”며 “방문객들이 안심하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산물 안전성 검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