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이초에 이어 대전 교사의 잇단 비보에 국회 '교권보호 4법' 처리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야가 주요 쟁점을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가운데 빠른 입법 처리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점차 커지고 있다.
12일 국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교권보호 4법' 재논의에 나선다. 15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거쳐 21일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하고 있다.
교권보호 4법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이다. 앞서 교육위는 지난 8~9월 네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를 열었지만 진전된 성과를 보이지 못했다.
여야는 교사에 대한 학생의 폭력을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기재하는 방안에서 이견을 보였다. 민주당은 학생부 기재를 피하기 위한 학부모 소송이 늘어날 것이라며 반대하지만, 국민의힘은 교권 침해 예방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야가 가장 이견을 보인 쟁점은 아동학대사례판단위원회 설치 유무다. 민주당은 실질적인 교권 보호를 위해서는 해당 위원회 설치가 필요하다고 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미 각 지자체에 교권보호위원회가 있는 만큼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교원이 아동학대 범죄로 신고되면 정당한 사유 없이 직위해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법안 개정안에 대해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여당은 수용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 의견 합치를 이루지 못해 추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동학대사례판단위 설치 유무를 두곤 이견차가 어느 정도 좁혀질 전망이다. 민주당이 교육부 중재안을 바탕으로 합의하자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그러나 학생의 교권침해 행위를 학생부에 기재하게끔 한 교원지위법 일부 조항에선 여전히 여야 의견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야는 13일 법안소위에서 쟁점 법안을 논의하고, 합의된 법안만이라도 전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교육 현장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며 국회에서 공전하고 있는 '교권보호 4법'의 신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교권 확립과 교원 보호를 위해 제출된 법안들이 지금 국회에서 아직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며 "신속한 처리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협의회에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겠다"며 아동학대처벌법과 경찰청 수사지침을 개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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