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활동 침해 법적 조치' 조례 개정안…'수업 방해 학생 분리 조치'도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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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임봉재 기자
입력 2023-09-11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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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도적·반복적 교육활동 침해 행위 보호'

경기도교육청사진경기도교육청 북부청
경기도교육청[사진=경기도교육청 북부청]

앞으로 교원의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반복 민원은 법령에 따라 조치할 수 있고, 수업을 방해하는 학생은 '분리 조치' 될 전망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런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확정하고, 경기도의회 제출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해 취임 기자회견에서 교권 침해 행위를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며 교권 보호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지난달 16일에는 '경기도 교육활동 보호 종합 대책'도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의도적이고 반복적으로 침해하는 행위로부터 교원을 보호하는 게 핵심이다.

이를 위해 학생과 보호자의 책임과 의무를 명시했다.

특히 모든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자 수업 방해 학생 대상으로 단계별 분리 교육과 외부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녹음·녹화 시설을 갖춘 민원상담실을 구축한다.

도교육청은 이달 의견 조회, 다음 달 입법예고 및 법제심의위원회 심의에 이어 도의회 본회의 의결 등을 거쳐 연내에 조례 개정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임 교육감은 "교권 조례 개정을 통해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고, 교육이 바로 서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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