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특별재난지역 피해 병역의무자 동원훈련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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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형 기자
입력 2023-08-29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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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고성군 등 3곳 대상…병역의무 이행일 연기도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사진=대구경북지방병무청]

정부가 6호 태풍 ‘카눈’ 피해에 따라 29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된 지역인 강원도 고성군과 경북 경주시 산내면·칠곡군 가산면에 거주하는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는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또 해당 지역의 현역병 입영대상자 등은 병역의무 이행일자를 연기할 수 있게 됐다.
 
병무청은 이날 고성군 등 3개 지방자치단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선포됨에 따라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병역의무자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병력동원훈련소집 면제는 통지 여부와 관계없이 올해 병력동원훈련소집 대상자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는 본인 또는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훈련면제 신청은 전화, 방문, 팩스, 우편 등으로 가능하다. 지방자치단체장이 발행한 ‘피해사실 확인서’ 확인 후 올해 동원훈련이 면제된다.
 
병역의무 이행일자 연기는 병역판정검사·현역병 입영·사회복무요원·대체복무요원소집 등 통지서를 받은 사람 중 특별재난지역에 거주하거나 재난지역에서 가족이 피해를 입어 연기를 희망하는 사람 및 사회복무요원 중 복무기관이 피해를 입은 사람이 대상이다.
 
연기 신청은 전화 또는 병무청 홈페이지 및 병무청 애플리케이션(앱) 민원서비스 등을 통해 가능하다. 가족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피해사실 확인 후 입영일로부터 60일(사회복무요원 교육일로부터 30일) 범위 내에서 연기처리 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조치로 병역의무자가 태풍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는 데 도움이 되고, 복구 후 안정된 상태에서 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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