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시민예비배심원 제도 활성화하겠다"

  •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역량강화 교육 진행

이재준 수원시장이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역량강화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수원시장이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 역량강화 교육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경기 수원시는 시청 대강당에서 제6기 시민예비배심원을 대상으로 역량강화 교육을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교육에 앞서 이재준 수원특례시장은 “수원시는 하루 민원이 1200~2000건에 이를 정도로 해결해야 할 갈등 사안이 많다”며 “이해 당사자가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해 주는 시민예비배심원 제도를 활성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수원시가 시민예비배심원 여러분께 해드릴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해드리겠다”며“수원시를 함께 경영한다는 마음으로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배심법정 운영 방법 안내 영상’ 시청, 김희경 법무법인 도영 변호사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김희경 변호사는 △갈등관리 △사회자본의 구축 △참여적 의사결정 △공론화와 의견 수렴 △시민배심제 사례 △공론조사 등을 주제로 교육했다.
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5번째이 시민예비배심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이재준 시장(앞줄 오른쪽 5번째)이 시민예비배심원들과 함께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수원시가 2011년 전국 지자체 최초로 도입한 ‘수원시 시민배심 법정’은 이해관계가 없는 시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해 시민 생활과 밀접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 방안을 찾는 제도다.

시민배심법정이 열리면 시민예비배심원단 중에서 10~20명을 추첨해 시민배심원으로 선정하게 된다.

시민배심원은 시민배심법정에서 숙의를 통해 의사결정에 참여한다.

수원시 시민예비배심원은 2012년 115-4구역 재개발사업, 2013년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과 갈등해소방안, 2015년 신분당선(정자~광교) 역명 선정 등 수원시 시민배심법정에 참여해 평결한 바 있다.

수원시는 까다로운 개정 조건과 코로나19 대유행 등으로 운영이 잠정 중단된 시민배심법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과 운영기구를 정비하는 등 운영을 재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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