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콩정부는 일본정부가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제1원전 오염수 해양방출을 24일 개시한 것과 관련해, 10개 지역을 산지로 하는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금고 12월과 10만 HK달러(약 185만 엔)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23일 관보에 고시했다. 24일부터 발효된다.
식품안전조례의 식품안전명령이 규정하는 수입규제를 확대, 24일부터 도쿄, 후쿠시마, 치바(千葉), 도치기(栃木), 이바라키(茨城), 군마(群馬), 미야기(宮城), 니가타(新潟), 나가노(長野), 사이타마(埼玉) 등 10도현에서 수확, 제조, 가공, 포장된 수산물 수입을 금지한다. 대상은 신선, 냉동, 냉장, 건조 또는 기타 방법으로 보존된 모든 수산물과 해수 유래 소금, 해조(海藻).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는 정부 식품환경위생서 식품안전센터의 방사선 검사 대상이 될 경우, 절차 완료 후 인가서류가 발급될 때까지 홍콩 역내 공급이 금지된다.
홍콩정부는 23일 기자회견을 통해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강화조치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다. 금수 대상이 아닌 지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전면적으로 방사선 검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