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권태선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문진은 MBC 대주주로, 사장 임명권과 해임권을 갖고 있으며 MBC 경영 전반을 감독한다. 방문진 이사와 감사 등 임명은 방통위 소관이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는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임원 성과급 인상, 경영손실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MBC 사장 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으며,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 독립성을 침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가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이날 김현 상임위원은 입장문을 통해 권태선 이사 해임은 김효재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직권남용이라며 비판했다. 해임 절차가 상임위원과 논의 없이 위원장 전결로 처리됐으며, 해임에 대한 사전통지와 청문 절차 등이 행정절차법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다.
김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청부해임'을 임기 내에 마무리했지만, 법·원칙·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라고 밝혔다.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는 방문진 이사회 의장으로서 MBC 경영 성과 등을 적절하게 관리·감독해야 한다. 하지만 과도한 임원 성과급 인상, 경영손실 방치하는 등 경영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MBC의 부당노동행위를 방치하고, MBC 사장 감사 결과에 대한 관리·감독 의무를 해태했으며, 방문진 임원을 부적정하게 파견해 감사 업무 독립성을 침해하는 선관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권태선 이사가 방문진 이사로서 정상적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해 해임하기로 의결했다.
김 위원은 "김효재 직무대행이 '청부해임'을 임기 내에 마무리했지만, 법·원칙·절차를 무시한 공영방송 이사의 해임은 무효"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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