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 개소..."법률 종합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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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8-07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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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에 위치....법률상담 및 대행 수수료 70% 지원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7일부터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하고 운영을 시작한다.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서울 종로구에 '전세사기피해자 경·공매지원센터'를 개소하고 7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경·공매 지원 서비스는 생업 등으로 경·공매 절차 진행이 어려운 전세사기피해자를 위해 공공이 법률서비스 대행비용의 일부를 지원(70%)하는 사업이다. 피해자는 비용 일부(30%)만 부담하고, 법률전문가로부터 법률상담 및 배당·낙찰 등 종합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번에 개소한 경·공매지원센터에는 법무사·전담 상담직원 등이 배치돼 경·공매 지원 서비스 신청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개인별 상황에 맞춘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특별법에 따른 주요 지원사항 안내 등도 받을 수 있다.
 
경·공매지원센터 방문이 어려운 피해자들은 직접 원하는 법률전문가를 선택해 센터 방문 없이 가까운 곳에서 전담 종합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신청은 경·공매지원센터뿐 아니라 전세피해지원센터(4개소), HUG 영업점(9개소), 안심전세포털 등에서 모두 가능하다.

박병석 국토부 전세사기피해지원단장은 "경·공매 과정이 피해자에게 생소하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만큼 경·공매 지원 서비스가 실질적인 도움이 돼야 한다"며 "센터의 모든 직원이 피해자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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