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이 7월 한 달간 상습 음주운전자 29명에게서 차량을 압수했다.
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따르면 지난달 상습 음주운전자를 특별 수사한 결과 피의자 29명에게서 차량 29대를 압수했다. 이 중 5대는 차주가 임의 제출을 거부해 법원에서 영장을 받아 압수했다.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에 따라 경찰은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면 차량을 압수·몰수할 수 있다.
대책 시행 사흘 뒤인 지난달 4일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 3명을 치어 숨지게 하거나 다치게 한 뒤 도주한 혐의로 20대 A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첫 사례로 A씨 소유 QM6 차량을 압수했다.
같은 달 13일에는 경기 부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하다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들이받고 보행자 2명을 친 뒤 도주한 혐의(도주치사)로 B씨가 구속됐다. 경찰은 B씨 소유 렉스턴 차량을 압수했는데 이는 법원 영장으로 차량을 압수한 첫 사례다.
차량을 압수당한 피의자 29명 중 24명(82.7%)이 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었다. 그중 11명(37.9%)은 0.2% 이상인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 전력이 3회 이상인 피의자는 17명(58.6%)이었고 초범은 7명(24.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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