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좌번호 오기재로 잘못 보낸 '착오송금' 반환지원 2년···86억원 주인 찾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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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23-07-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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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주경제DB
[사진= 아주경제DB]

지난 2021년 7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시행 이후 2년여 간 타인 계좌 등에 잘못 송금된 86억원이 주인을 찾아간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보험공사는 지난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시행 중인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를 통해 총 7015명이 착오송금으로 확인된 86억원을 돌려받았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예보는 지난달까지 접수된 2만3718명(385억원)의 반환 지원 신청을 심사해, 그중 1만603명(149억원)을 지원대상으로 확정했다. 이중에는 1000만 원 초과 고액 착오송금 23명(6억5000만원)도 포함돼 있었다. 착오송금 건당 평균 금액은 122만 원이었지만, 대부분(62%)의 신청은 100만원 미만이었다. 2년간 접수된 신청은 총 2만3718명(385억원)이며, 지원 대상으로 확정된 사람은 1만603명(149억원)이다.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는 예보가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금액을 대신 찾아주는 제도다. 지난 2021년 7월 6일 이후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요청을 했을 때에도 돌려주지 않은 5만~5000만원 금액에 대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 방법을 살펴보면 전체 중 95%(6642명)가 자진반환으로, 4%(285명)는 지급명령, 1%(88명)는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했다. 착오송금인이 제도를 이용할 때 소송과 비교한다면 7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고, 약 92일 빨리 되찾을 수 있다고 예보는 설명했다. 제도 시행 이전에는 착오송금을 돌려받기 위해 민사소송을 거쳐야 했고, 통상 139일의 시간이 소요됐다.
 
사진 예금보험공사
[사진= 예금보험공사]
이런 착오송금은 대부분 계좌번호를 잘못 이력하는 경우(65.9%)에서 비롯됐다. 이어 저장돼 있는 동명이인이나 비슷한 성명으로 잘못 보낸 경우가 16.4%, 최근·자주이체목록에서 잘못 선택한 경우가 14.3%로 나타났다. 법인의 경우 퇴사자나 과거 거래처 등으로 잘못 보낸 경우에도 34.4%로 높게 나타났다. 착오송금 당시 46.4%는 음주 또는 졸음 등 집중력이 부족한 상황이었다고 답했으며, 29.7%는 업무나 운전, 통화 등 다른 용무를 보는 중이었다.

예보는 예금주명을 확인하는 습관을 가지고, 돈을 보낼 때는 하던 일을 멈추고 30초만 집중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예보는 올해부터 제도 지원 대상 금액 상한을 기존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확대한 바 있으며, 제도 진행상황에 대한 문자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는 등 제도 발전을 지속하고 있다. 예보 관계자는 "앞으로도 보완이 필요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적극 발굴·정비해 나가고, 해외에도 제도 도입 필요성·운영 성과 등을 공유함으로써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금융생활 속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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