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명탑에서 고공 농성 중인 조합원들에게 이들을 지지하며 음식 등을 제공한 것은 업무방해 방조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된 전국철도노동조합 조합원 A씨 등 7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서울서부지법에 돌려보냈다.
2014년 4∼5월 한국철도공사 조합원 2명은 공사의 인사 방침에 반대해 15m 높이 조명탑 중간 공간을 점거하고 농성을 벌였다가 업무방해죄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다.
A씨는 이들이 농성을 하던 기간 동안 지지 집회를 열고 이들에게 음식물과 책 등을 제공했다가 업무방해방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조합원에게 음식 등을 제공해 농성이 더 쉬워졌거나 농성 결의가 강해졌다"며 "A씨도 이를 인식했을 것으로 보여 업무방해 방조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A씨의 행위와 농성자들의 업무방해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위법한 쟁의 행위를 조력하는 게 업무방해 방조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나 일반적 행동의 자유 및 단결권을 위축하지 않도록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판례의 취지에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농성자들의 조명탑 점거에 A씨가 직접 관여하지 않았고 음식 등을 제공한 것은 좁은 공간에 장시간 고립된 농성자들의 생존과 안전을 위한 행위로 사측도 이를 허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A씨 등의 행위가 조명탑 점거에 일부 도움 된 측면이 있다고 해도, 조명탑 본연의 기능을 사용할 수 없게 해 공사의 업무를 방해한 농성자들의 범죄 실현과 밀접히 관련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