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65년 만에 민법 전면개정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16일 오후 3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민법 전면 개정 추진을 위한 ‘법무부 민법개정위원회’ 위촉식을 개최했다.
민법은 1968년 제정된 이래 65년간 거의 그대로 유지돼 변화된 사회‧경제적 현실 및 국제적 기준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민법개정위에는 양창수 전 대법관을 위원장으로, 김재형 전 대법관을 검토위원장으로 위촉하고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교수와 실무가 등 전문가 22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민법개정위는 1차 회의에서 민법개정 추진 방향 및 위원회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개정위는 국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계약법 개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한동훈 장관은 위촉식에서 "민법은 국민생활의 기본법일 뿐만 아니라 경제활동을 뒷받침하는 인프라이기 때문에 최근 변화한 사회·경제 현실을 반영하는 민법의 현대화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의 중대과제"라며 "1999년, 2009년 두 번에 걸친 민법 개정 시도가 법 개정까지 이어지지 못했지만, 이번에는 반드시 법 개정이라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저희도 위원님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