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 회복…가금산물 수출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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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락 기자
입력 2023-06-09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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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1월 23일 광주 북구 산동교 인근 영산강 주변에서 북구청 시장산업과 동물정책팀 직원들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긴급 방역을 하고 있다.[사진=광주 북구청]



농림축산식품부는 9일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에 따른 자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청정국 선언 조건에 부합함에 따라 자체 청정화 선언을 하고, 청정국 지위를 회복한다고 밝혔다. 

세계동물보건기구(WOAH)는 고병원성 AI 발생과 관련해 최종 살처분 완료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고, 이 기간 중 바이러스 순환 증거가 없음을 예찰자료 등을 통해 입증할 경우 자체 청정국 지위를 부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올 4월 17일 전남 영암군 및 장흥군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금을 최종 살처분한 후 28일간 추가 발생이 없었다. 마지막 살처분 일로부터 28일간 전국 가금농가 838호 9만294점을 검사해 고병원성 AI 항원과 항체가 검출되지 않으며 자체 청정국 선언 조건을 충족했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우리나라가 고병원성 AI 청정국 지위를 회복함에 따라 가금산물의 수출 증가와 반려동물 사료 수출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만 겨울철 철새를 통해 고병원성 AI가 국내로 유입될 수 있고, 방역 미흡 농가를 중심으로 재발할 수 있어 전국 가금농가를 대상으로 소독설비·방역시설 적정 설치 및 방역수칙 준수 여부 일제 점검, 방역 관련 전문교육 실시 등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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