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물납해 상속세 해결한 넥슨 故 김정주 유족, 향후 경영 방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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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정 기자
입력 2023-05-3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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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창업자 두 딸 지분율 31.46→16.81%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넥슨 사옥

경기 분당에 위치한 넥슨 사옥 [사진=넥슨]

넥슨 창업자 고(故) 김정주 회장 유족이 상속세 납부 일환으로 보유한 주식 상당수를 정부에 물납했다. 이제 업계 관심은 향후 넥슨 경영권 운영 방향에 쏠린다. 최근 넥슨 일본법인 사내이사로 이름을 올린 이정헌 넥슨코리아 대표를 포함한 등기이사 4명이 경영 핵심 인력인 김 회장 아내 유정현 이사를 보좌할 가능성이 높다.

물납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상속인에게 부과된 상속세를 금전 이외 부동산·유가증권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31일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는 기획재정부가 지난 2월 2일 전체 지분 중 29.3%에 해당하는 자사 주식 85만2190주를 보유하게 됨에 따라 2대 주주가 됐다고 공시했다. 김 창업자 슬하 두 딸 지분율은 각각 31.46%에서 16.81%로 줄었다. 이로써 김 창업자 배우자 유정현 등기이사와 두 딸이 보유한 합계 지분율은 98.64%에서 69.34%로 감소했다.

NXC 관계자는 "상속인이 제출한 상속세 신고에 대해 세무당국이 적법하게 가치 평가를 진행했고 이에 따라 상속인들은 상속세 납부 일환으로 NXC 주식 일부를 정부에 물납했다"면서 "김 창업자가 남긴 자산 중 NXC 주식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만큼 이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수순"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납 후에도 동일인·동일인 관련자는 69.34%에 상당하는 지분율을 유지해 NXC 최대주주로서 회사 경영권은 안정적으로 유지될 전망"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유 이사와 두 자녀는 작년 9월 김 창업자 명의 NXC 지분 196만3000주(당시 지분율 67.49%)를 상속받았다. 상속 이전 NXC 지분 29.43%를 보유한 유 이사는 지분 34%를 보유하게 되면서 NXC 최대주주에 올랐다. 각각 지분 1만9750주(0.68%)씩 보유하고 있던 두 자녀도 당시 89만5305주씩 물려받고 NXC 지분을 31.46%씩 보유했다. 자녀들 지분 보유에 따른 의결권 등 제반 권리는 모친인 유 이사에게 위임된 바 있다.

상속세 납부를 위해 유족이 지분 30%가량을 정부에 넘기면서 그간 업계 안팎에서 나온 지분 매각설은 사그라졌다. 기획재정부가 이번 물납 주식 처분 시 넥슨이 참여하거나 향후 재매입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되면 회사는 자사주 규모를 키워 경영권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이와 관련해 넥슨코리아 관계자는 "현재로선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없다"며 조심스럽게 언급을 피했다.

통상 정부에 물납된 주식은 공개입찰을 통해 처분된다. 앞서 정부는 상속세 대신 거둔 총 1154억원 규모 비상장주식 47개 종목에 대해 지난해 공개 매각 절차를 밟았다. 스키장운영업을 하는 지산리조트 주식 34만2400주(360억원), 금형 제조업 와이디피 주식 1만5000주(157억원), 토목시설 건설업체 빅스타건설 주식 11만7864주(104억원) 등이 매각 대상 종목에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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