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 착률 직전 '문열림' 사고...국토부 "법위반 여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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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5-26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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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탑승객, 출입문 개방 시도 확인 '신변 확보'

  • 어명소 차관, 대구공항 사고 현장 직접 점검

26일 오후 대구국제공항에 비상착륙한 아시아나 비행기의 비상구가 당시 비상개폐되며 파손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나항공 여객기의 비상문이 착륙 직전 열리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국토교통부가 해당 탑승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국토교통부는 경찰의 1차 조사결과 탑승객이 출입문 개방을 시도한 것으로 확인돼 공항경찰대에서 신변을 확보하고, 항공보안법 등 법률 위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날 아시아나항공과 국토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49분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OZ8124편 여객기는 출입문이 열린 채 대구공항에 착륙했다. 비행기 비상구쪽 좌석에 탑승한 승객이 비상구 레버를 건드리며 문이 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보안법 제23조에 따르면 승객은 항공기 내에서 출입문, 탈출구, 기기의 조작을 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하고 출입문을 조작한 사람은 항공보안법 제46조에 따라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국토부는 관련 조사와 함께 항공안전감독 강화를 위해 항공안전감독관을 현장에 급파해 항공기 정비 이상유무, 대체기 운항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 중이다. 
 
호흡곤란 등 불편을 호소했던 승객 12명은 병원으로 옮겨져 안정을 취하고 있으며, 추가적인 조치가 필요할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어명소 국토부 2차관은 대구공항에 계류중인 해당 항공기의 비상도어 열림 사고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항공사, 부산지방항공청, 한국공항공사 등이 참여하는 안전회의에서 철저한 원인조사와 비상도어에 대한 관리강화 등 항공 안전사고 재발방지를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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