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장애인고용 위반 부담금 226억원 '최고치'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권보경 기자
입력 2023-04-19 08:40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기도교육청 [사진=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이 지난 2021년까지 5년간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 위반에 따라 226억원대 부담금을 냈다. 중앙행정기관·헌법기관·교육청 중 가장 큰 액수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의 날(20일)을 맞아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장애인 고용 현황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이 2017~2021년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총 226억1200만원을 기록했다.

국방부가 부담금 110억3000만원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서울시교육청 108억8600만원, 교육부 72억8800만원, 경북도교육청 67억3200만원 순이었다. 각 지역 교육청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 상위를 대다수 차지했다. 

헌법기관 중에서는 법원행정처와 대법원의 5년간 부담금이 369억20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고용 소관 부처인 고용노동부는 7억9000만원, 장애인 복지 담당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3억5800만원이다.

중앙행정기관과 헌법기관, 교육청 등 61곳이 5년간 낸 장애인고용위반 부담금 총액은 1270억6700만원이다.

서울대병원이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지방공기업·지방 출자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중 가장 높은 부담금 액수를 기록했다. 5년간 총부담금은 129억5500만원으로 집계됐다. 공공기관 764곳 부담금 총액은 1339억4900만원이다.

장애인고용촉진법은 국가·지방자치단체와 50인 이상 공공기관은 전체 근로자 중 3.6%, 민간기업은 3.1%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하도록 규정한다. 이 비율에 미달하면 부담금 지급 대상이다.

강 의원은 "공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부처와 기관에서도 장애인 의무고용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어 장애인 인권 보호가 말에만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개선 계획서를 제출하고 관련 훈련 등만 준수하면 의무고용 비율에 미달해도 명단 공개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 때문에 민간기업은 아예 매년 많은 부담금을 내고 장애인 의무 고용을 하지 않거나 저조하게 하고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