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끈·빗자루까지 강매'…양정숙 의원 '이차돌·버거킹 횡포 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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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선 기자
입력 2023-04-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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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행 가맹사업법, 본사가 '필수품목' 지정 후 가맹점에 구매 강제해

  • 본사 갑질로 가맹점주 57% "불필요한 제품 구매"..."준수조항 삭제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무소속 의원 [사진=양정숙 의원실]


냅킨·물티슈도 모자라 머리끈, 고무장갑, 빗자루까지···.

가맹본부가 소규모 생필품마저 개점 시 ‘필수물품’으로 지정, 가맹점에 강매하는 갑질로 사회적 비난이 거센 가운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4일 대표발의한 것으로, 가맹점들이 가맹본부가 제공하는 상품 또는 용역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하며 이를 ‘준수사항’으로 두는 현행법 조항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차돌·버거킹’ 횡포에 공정위도 직권조사...‘필수품목’ 지정 예외 허용 탓

양 의원은 이 개정안을 일명 ‘이차돌·버거킹 횡포 방지법’이라 명명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이차돌’ 가맹본부(본사)는 점주들에게 물티슈·냅킨을 비롯해 캐릭터가 들어간 머리끈·손거울·가방고리 등 홍보 물품까지 필수품목으로 규정해 강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차돌을 상대로 불공정거래행위 관련 직권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버거킹’ 본사도 가맹점주들에게 햄버거에 들어가는 토마토는 물론 매장관리에 쓰는 세제나 빗자루까지도 본사 공급 물품만 사용하도록 강제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가맹점들은 이와 관련 공정위 신고와 분쟁조정 신청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갑질은 현행 가맹사업법의 ‘맹점’에서 비롯된다. 법에는 가맹본부가 가맹점 사업자에게 특정한 거래상대방과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행위를 원칙적으로는 금지하면서도,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고 동일성 유지에 필요한 경우 등이라는 명목으로 소위 ‘필수품목’을 지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가맹본부의 과도한 필수품목 지정과 단가인상 등으로 인해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또 필수품목 외 물품들도 가맹본부가 엄격한 품질기준 충족을 이유로 사실상 필수품목과 유사하게 구입을 강제하는 결과가 돼 가맹점들의 수익이 감소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양 의원은 지적했다.

 
공정위 조사결과, 가맹점 56.7% "필요 없는 본사 물품 구매"

실제로 공정위가 지난해 7월~9월 가맹본부 200개와 가맹점 1만2000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2년 가맹 분야 서면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가맹본부와 거래하는 가맹점 56.7%가 "필요 없는 본사 물품 구매했다"고 답했다. 또 가맹점 46.3%는 본사로부터 갑질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본부가 지정한 필수품목 중 불필요한 품목이 있다고 답한 가맹점 56.7% 중 78.5%는 "필수품목을 줄이고 가맹점주가 직접 사는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고 응답했다.

양 의원은 “이미 언론에 드러난 사례 이외에도 필수품목 규정을 악용하여 물품을 강매하는 가맹점본부와 이로 인한 피해사례가 더 많이 있을 것”이라며 “현행 법상 준수사항이 가맹점 입장에서는 불공정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이 규정을 삭제해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증진할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가 실시한 실태조사에서도 가맹점주 56.7%가 불필요한 품목을 구입했다고 했다”며 “프랜차이즈 업체의 균일한 품질 제공 및 유지를 위해서라는 취지 아래 숨어, 오히려 본사의 갑질을 정당화하는 규정은 삭제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부연했다.

양 의원은 또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가맹점들은 그동안 사실상 강제되었던 불필요한 물품 구매를 크게 줄일 수 있어 가맹점 경영개선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 가맹사업본부의 갑질에서도 벗어나 다소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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