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법' 제20조에 근거해 매년 실시하는 거주 확인 조사다. 사실조사 기간에는 주민의 전입신고, 행정기관의 직권 거주불명 등록 등으로 총 129만792명의 주민등록사항이 정리됐다. 이 중 125만8174명은 주민의 신고 등으로 정리가 이뤄졌으며, 3만2618명은 이·통장의 협조를 받아 행정기관에서 직접 정리했다.
특히, 전입신고를 늦게 하는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가 일치하지 않는 사례는 7만6972건이 발견되어 조치를 완료했다. 7만6972건 중 주민등록 되어 있으나 실거주하지 않는 경우는 6만7477건이고, 실거주하지만 주민등록 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9495건이다.
이번 조사에서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조사를 통해 사망의심자 38만9158명 중 38만5912명(99.2%)이 사망말소처리됐다.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1583명 중 해외체류, 재택교육(홈스쿨링) 등 그 사유가 확인된 1577명(99.6%) 외에 확인이 불가능한 6건은 112 및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를 완료했다.
최훈 행정안전부 지방자치균형발전실장은 “사실조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와 복지 사각지대 최소화 등 국민 행복 증진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2023년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 수립
올해 기본계획은 범정부 종합훈련인 안전한국훈련, 상시훈련, 중점훈련(가칭신종재난 선제훈련,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종재난 선제훈련이 처음으로 포함됐다.
이번 계획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지난 18년간 국가 재난대비훈련의 근간 역할을 해왔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기관의 재난대응역량을 극대화하기 위해 현장‧실전 중심으로 개편하였다.
특정 기간(5월 또는 11월 1~2주간)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던 훈련을 재난 발생 시기와 기관 특성에 맞춰 세 차례 나누어 실시한다. 특정 시기에 집중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형태는 몰입도가 높은 장점이 있었으나 재난환경과 훈련기관의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 훈련시기를 조정한 것이다.
따라서 올해부터 각 기관은 해당 지역에 빈발하는 재난 및 안전사고를 분석하여 훈련이 필요한 재난 유형을 선택하고 재난 발생 시기에 맞춰 선제적으로 대비하여 자체적으로 재난 대응 역량을 확인‧점검한다. 또한, 최근 재난 대응 시 미흡했던 1차 대응기관(소방, 경찰, 기초 지자체, 재난의료지원팀 등)간 협력을 강화하고, 기관 유형별 표준훈련모델을 개발‧보급하여 실전처럼 현장 상황에 맞는 훈련을 실시할 계획이다.
상시훈련은 안전한국훈련에 대한 보완적 훈련으로, 높은 수준의 대응‧수습역량이 요구되는 부분이나 대응 과정에서 미비했던 분야를 선정하여 집중 숙달 훈련을 실시한다. 기관별로 소관 재난 유형에 훈련 개선사항을 지침서(매뉴얼) 반영하고, 대응 단계별 취약한 부분을 분석‧발굴하는 등 문제해결형 훈련을 유도하여 자체훈련을 실시토록 할 예정이다.
또한 최근 재난 대응 실제 사례를 토의과제에 반영하여 대본없이 논의될 수 있도록 하는 토의식 상황조치훈련도 실시한다. 중점훈련은 기존 어린이 재난안전훈련과 더해 지난해에 반지하주택 침수사고, 데이터센터와 도로터널 화재 등 지난해 발생했던 새로운 유형의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가칭신종재난 선제훈련을 도입한다.
신종재난은 안전한국훈련과 상시훈련으로 대비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번 중점훈련 시 상황 인지부터 보고‧전파, 총력 대응까지 현장 중심의 합동훈련을 연 3회 정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 훈련과의 차별성을 꾀하고 훈련 전반에 대한 국민 관심을 높이기 위해 신규 훈련의 명칭도 공모를 통해 확정할 예정이다.
또한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취학 시기부터 재난 대응·회피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의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심폐소생술·소화기 직접 체험과 가상·증강현실 기술 활용 확대 등 흥미 위주의 훈련 방식으로 다양화한다.
어린이 재난안전훈련은 2016년 2개교를 시작으로 지난해 175개교가 참여하는 등 참여율이 꾸준히 높았다. 훈련 우수학교를 육성하여 훈련 요령을 전파하고 담당 교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안내서(가이드북) 개편, 강사역량 제고와 함께 교육부와 협업을 강화하여 일선 교육현장의 의견도 적극 수렴할 계획이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실장은 “올해 국가 재난대비훈련 기본계획은 국민이 안전을 피부로 체감할 수 있도록 훈련별 역할·내용을 강화하고 기존 훈련 내실화와 함께 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신규 훈련 도입 등의 실전 중심의 현장훈련에 중점을 두고 준비했다”라며, “기본계획의 중점사항을 토대로 평가체계 정비 및 훈련 담당자 역량교육 강화를 통해 모든 기관이 철저히 훈련을 기획하고 차질 없이 수행하여 일상이 안전한 나라에 한 걸음 더 다가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 실시
행정안전부는 2023년도 본격적인 업무 추진 시기를 맞아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과 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3월 6일부터 6월 16일까지 행안부-시도 합동으로 지방자치단체 공직자 대상 ‘공직부패 100일 특별 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감찰은 우리사회의 3대 부패 중 하나인 공직부패를 척결하면서, 기업 활력 제고와 국민불편 최소화를 위해 일하는 공직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실시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고질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 공직자 비리, △불공정 특혜 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감찰할 계획이다.
우선, ‘각종 이권 개입 등 고위공직자 비리’의 경우 △고위 직위를 이용한 채용 청탁 및 학연 등을 이용한 부당 채용, △각종 사업에 특정 업체 선정강요 등 부당한 이권 개입 등이 주요 감찰 대상이다.
또한, ‘불공정 특혜제공 등 지역 토착 비리’와 관련해서 △토착 세력과 유착된 부당한 개발행위 및 건설․건축현장에서의 토착비리, △사적 이해관계자에게 각종 특혜 제공, △공직자와 유착 관계가 있는 단체 등에 보조금 편법 지원 및 금품·향응 수수 등을 집중 감찰한다. 아울러, ‘소극행정 등 공직기강 해이 행위’와 관련해서는 △기업활동을 저해하는 과도한 규제 및 갑질 행위, △민원 발생을 이유로 정당한 인·허가 신청 반려 등 소극행정, △근무지 무단 이탈, 출장 중 사적용무 등 복무규정 위반 등도 점검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공직자의 부패 행위, 공직기강 해이 행위 등의 비위에 대해 국민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누리집에 ‘공직부패 익명 신고방’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했다.
한창섭 행정안전부 차관은 “이번 특별 감찰은 민선 8기 출범 2년 차를 맞이하여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한다”고 강조하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공직부패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문책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자에 대해서는 격려와 지원을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 해빙기 안전관리 실태 집중 감찰 실시
행정안전부는 해빙기를 맞아 겨울철에 얼었던 지반이 녹으면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6일부터 3주간 안전감찰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해빙기 안전사고는 최근 기후변화와 인위적인 산지 개발 등에 따라 시설물 붕괴, 낙석 등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시설물 관리자의 지속적인 안전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안전감찰은 전국 시설물 지반침하․붕괴․낙석 위험이 있거나 산지개발로 인한 산사태 발생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및 시설물 관리자의 안전대책 수립, 안전 점검, 시설물 유지관리 여부 등을 감찰할 계획이다.
감찰 진행 중 위험 요소가 높은 시설물에 대해서는 현장 확인 후 신속하게 정비될 수 있도록 즉시 시정조치할 계획이다. 특히 산지 개발사업장 인․허가 처리, 안전․품질관리 등 관련 법령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 고의성 있는 위법 행위와 위험 요소를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사례는 엄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2021년과 2022년 2개년에 걸쳐 해빙기 취약지역과 산사태‧비탈면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안전감찰을 실시한 바 있다. 산지 절토사면 옹벽 구조물을 부실 시공하거나, 낙석사고 우려지역에 대해 안전점검을 불이행하는 등 다수 사례를 적발하여 관련자를 문책, 고발 등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취약지역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관리하도록 강조하였다.
김성호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해빙기 취약지역을 관리하는 기관 및 관계자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주기적인 점검 등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이번 감찰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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