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여군청 전경[사진=부여군]
지난 6일 발생한 7.8 규모의 강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의 빠른 일상회복을 위해 국제사회와 정부, 많은 광역 기초지자체 등과 뜻을 함께한다는 취지다.
부여군은 신속한 피해복구와 인명구조를 위하여 ‘부여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근거해 긴급 지원을 결정했다.
구호금은 사태의 시급성을 고려해 주한 튀르키예 대사관 지정계좌로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전달될 예정이다.
한편 부여군 사회복지과에서는 군민을 대상으로 충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한 지진피해 성금 모금을 독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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