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강수 원주시장, 소상공인에게 이자 차액보전 및 특례보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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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강대웅·차우열 기자
입력 2023-02-15 1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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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3월 2일부터 신청 접수

  •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진행

[사진=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소상공인 경영난과 지역경기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이차보전 및 특례보증 등 '2023년 원주시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대상은 신청일 현재 사업장이 원주시에 소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해당 소재지로 개인 사업자 등록을 한 소상공인이다.
 
이차보전은 관내 소상공인이 원주시와 협약을 맺은 관내 18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연 3% 이내의 이자를 지원하는 제도다
 
융자 기간은 3년 이내이며, 소상공인의 전년도 매출액 범위 내 최대 5000만원까지 지원 가능하다.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금융기관의 대출 가능 날인을 받은 후 원주시청 경제진흥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특례보증은 강원 신용보증재단에서 5000만원 한도로 보증서 발급을 지원하는 제도로 보증기간은 5년 이내다.
 
담보력 및 자립 기반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원주지점에 사업자 등록증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해 상담하면 된다. 이차보전과 특례보증은 중복 신청이 가능하다.
 
경영안정금 지원 융자금 총액은 60억원이며, 그 가운데 특례 보증 융자금 총액은 약 15억원이다.
 
향후, 원주시는 예산을 추가 편성해 지원 대상 융자금의 총액 및 특례보증 발행 규모를 대대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청을 원하면 3월 2일부터 융자금 총액 및 특례보증 규모 총액 소진 시까지 원주시 소상공인종합정보센터(원일로 137, 지하 1층_일산동 구 지하상가)에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원주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원주시 경제진흥과로 문의하면 된다.
 
원강수 시장은 “이번 사업이 최근 고금리 현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추가 예산 확보 및 지원 대상 융자금의 총액 및 특례 보증 발행 규모를 대대적으로 늘리는 등 지원 대상 확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진행
강원 원주시는 오는 4월 28일까지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농업인 소득안정을 위해 「농업농촌공익직불법」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오는 28일까지는 비대면, 3~4월은 대면으로 접수한다. 비대면 접수는 기본 공익직불 등록정보의 변경이 없는 농업인이 대상이다.
 
대상자에게는 사전 신청 안내문이 문자로 전송되며 이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대면 접수는 신규신청자, 관외 경작자, 농업법인 등이 대상이며, 면적이 가장 넓은 농지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농가의 경우 경작면적 0.5ha 이하, 농촌 거주기간 3년 이상,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 등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면적에 상관없이 120만 원을 지급한다.
 
그 외 면적 직불금 대상자들은 신청 면적 구간별로 ha당 100~205만 원의 단가가 적용돼 직불금을 받는다.
 
원주시 관계자는 “직불금 지급농지 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농업인의 편의와 소득증진에 보탬이 될 것”이라며 “기간 내 꼭 신청하시고 준수사항도 성실히 이행해 감액 지급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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