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공공기관의 자율성 그리고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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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강대웅 기자
입력 2023-02-13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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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 지사, 자신의 페이스북 통해 '책임형 공공기관 책임계약' 공공기관 책임 강조

  •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는다면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

  • 책임계약 잘 운영,,,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으면 한다

김동연 지사가 기존의 관행과 관성을 벗어나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자고 말하면서, "책임형 공공기관 책임계약이 잘 운영되어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정의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사진=김동연 지사 페북 캡처]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책임형 공공기관 책임계약’을 체결했다.

김 지사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공기관의 자율성 그리고 책임>이란 제목으로 이같이 말했다.

김 지사는 "경기도에는 27개의 공공기관이 있으며 오는 3월 ‘경기도사회적경제원’이 설립되면 28개가 된다"고 말하며 "7000여명의 임직원이 일하고 있고, 예산 규모는 8조원이 넘는다면서, 그 권한과 책임이 큰 만큼 무한책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형 공공기관 책임계약을 도내 4개 공공기관과 체결했다고 하고, 첫 대상자로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선정했다"며 "각 기관은 스스로 책임 목표를 설정해 이행할 것을 약속했고, 이번 책임계약은 공공기관의 자율성과 함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성과 달성에 따라 경영평가나 기관장 평가 일부 면제, 인원 증원 및 경상비 증액 등이 가능하지만, 그러지 못할 때 책임도 따른다"며 "책임 목표에 대한 네 분 기관장의 발표를 들으며, 민선 8기 공약 실현을 위한 ‘혁신’의 의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피력했다.

끝으로 "기존의 관행과 관성을 벗어나 ‘경기도는 다르게’ 해보자고 말씀드렸다면서, 앞으로 잘 운영되어 더 많은 기관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도정의 책임자로서 임무를 다하겠다"며 "민선 8기 공약들이 도민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책임 행정을 실천해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가운데)가 13일 도청 상황실에서 (왼쪽부터)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세용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 유인택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강성천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원장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경기도]

한편 경기도는 올해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4개 기관을 지정하고 기관별 목표를 담은 책임 계약을 체결했다.

책임계약은 경기도에서는 처음 도입하는 것으로, 도는 주요 분야별 예산 상위 공공기관 중 정원 200인 이상 4개 기관을 책임형 공공기관으로 시범 선정했다.

해당 공공기관장 임명 시 기관장이 자율적으로 설정한 목표 2~3개를 도지사와 합의해 확정하고, 달성도와 성과를 1년 후 평가하는 제도다.
 
기관별 책임계약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신도시 내 공공주택 7901호 및 공공복합개발 임대주택 316호 확보 △중소기업 노동자 특별공급 1.2%로 확대 △어르신 안전 하우징 사업 200호 추진 △문화·예술이 어우러지는 세계적 수준의 광교 중심 광장 조성을 위한 설계 착수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신용회복 지원을 통한 재도전 기회 제공을 위한 채권 소각 660억 원 △재도전 희망 특례 보증 100억 원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소상공인 대환자금 750억 원 지원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권역별 복합문화공간 발굴 및 활동 지원 4건 △문화 향유 격차 해소를 위한 외부 재원 유치 5억원 △도내 예술대학생 기회 터전 마련을 위한 산학협력모델 구축 5건이다.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경기 북부 균형발전 및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한 G-펀드 조성 1200억 원 △소부장 기업 공급 안전망 확보 및 기술 자립화 역량 강화를 위한 26개 사 지원이다.

각 기관의 책임계약 내용은 민선 8기 공약과 연계하면서 동시에 신임 기관장이 본인의 혁신 포부를 담아 도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선정했다.

도는 책임계약의 결과에 따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탁월한 성과를 낸 우수기관을 대상으로 일부 평가항목을 면제하고, 우수성과 창출을 위한 특별 증원과 도지사 표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도의 책임계약 평가는 임기 1년이 지난 2024년 초 업무담당 소관부서 실·국장 중심 자체평가 후 경영평가단에서 자체평가 내용을 검증하고, 기관장이 목표 달성도와 부진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등을 도민과 도지사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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