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 등 1기신도시, 재건축 완화하고 용적률 올리고...국토부 '노후도시 정비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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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섭 기자
입력 2023-02-07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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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반포동 재건축 아파트 현장 모습. [사진=연합뉴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지난 6일 열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TF' 제7차 전체회의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특별법)'의 주요 골자를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 5월부터 전문가로 구성된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 운영을 통해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발굴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에 필요한 내용들을 검토했다.
 
1기 신도시, 지방 거점 신도시 등 대상...기본방침·기본계획 투트랙 설립
우선 특별법이 적용되는 노후계획도시는 택지개발촉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지역으로 1기 신도시, 수도권 택지지구, 지방 거점 신도시 등이 특별법이 적용되는 주요 노후계획도시들이다.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했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만5000명, 주택 1만호 내외)로 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다만 택지지구를 분할개발한 경우를 고려해 하나의 택지지구가 100만㎡에 미치지 못해도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이거나 택지지구와 함께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을 통해 국토부 수립 가이드라인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방침(기본방침)'과 지자체가 수립하는 세부계획인 노후계획도시정비기본계획(기본계획)'의 근거를 명확화했다.

국토부 장관이 수립하는 기본방침은 지자체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의 가이드라인이다. 노후계획도시정비의 목표와 기본방향, 기본전략, 기반시설 확보와 이주대책 수립, 선도지구 지정의 원칙, 도시 재창조 사업 유형 등이 제시된다.
 
기본계획은 특정 노후계획도시를 대상으로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행정계획으로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해당 지역 내 특별정비(예정)구역 및 선도지구 지정계획, 기반시설 확충 및 특례적용 세부계획 등이 담겼다. 기본방침과 같이 10년 주기로 수립하며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 사업 절차. [사진=국토교통부]

지자체가 특별정비구역 지정...안전진단 완화, 용적률 상향 등 지원
특별법은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기본계획에 따라 도시 재창조를 위한 사업이 이루어지는 구역으로 ‘노후계획도시특별정비구역(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정비구역은 대규모 블록 단위 통합정비, 역세권 복합·고밀개발,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 이주단지 조성 등 도시 기능 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는 구역을 말한다.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는 등 특별법에서 정하는 각종 지원 및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또 자족기능 향상, 대규모 기반시설 확충과 같이 사업 공공성이 확보되는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곧바로 특별정비구역 지정·계획수립 등 사업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예:2종→3종·준주거 등, 시행령 규정)으로 완화하며,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특별정비구역 내 세대수 추가 확보 효과를 고려하여 현행(15% 이내 증가)보다 세대수 증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특별정비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모든 노후계획도시정비사업에 통합심의 절차를 적용해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필요한 기본계획 수립 등에 수반되는 각종 비용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보조 및 융자 규정을 마련했으며 사업시행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각종 부담금 등을 감면할 수 있는 조항을 담았다.
 

특별정비구역 개발 예시 [사진=국토교통부]

지자체 주도 이주대책 강화...특별정비구역 초과이익 환수 근거 마련
이번 특별법에서는 사업시행자의 몫이었던 이주대책 수립 의무를 지자체가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형태로 규정했다. 1기 신도시의 경우 건축 시기가 일시에 도래하기 때문에 체계적인 이주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토부는 기본방침을 통해 지자체가 수립하는 이주대책의 원칙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기본계획에서 이주대책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 특별정비구역은 각종 특례가 집중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과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공공임대주택 외에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특별법의 주요내용은 오는 9일 개최 예정인 '국토부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와 국회 협의절차 등을 거쳐 2월 중 발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주민과 지자체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비기본방침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선도지구 지정 등을 반영해 신속한 신도시 정비 추진에 대한 약속을 지키고자 했다"며 "공약과 국정과제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조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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