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원 미만 배달 라이더, 최대 80% 소득세 비과세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안선영 기자
입력 2023-01-25 08:59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올해부터 420만 특고·프리랜서 혜택

서울 시내의 한 치킨 매장 앞에서 배달라이더들이 음식이 나오길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한 해 수입이 3600만원에 못 미치는 영세 배달 라이더, 학습지 강사, 대리운전 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나 프리랜서들은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 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를 작성할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해주는 제도다.

가령 한 사업자의 연 수입이 2000만원이고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이 80%면 소득 가운데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빼주는 식이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자는 경비로 간주된 1600만원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경비를 제외한 수익(400만원)에 추가로 각종 공제를 적용받을 수도 있다.

구체적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로 다르게 책정된다.

가령 음식 배달을 비롯한 퀵서비스 배달은 단순경비율이 79.4%에 달한다. 영세 배달 라이더들이 벌어들이는 소득의 80%가량은 비과세라는 의미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 등이다.

이에 따라 420만명(정부 추산)에 달하는 특고,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들은 올해부터 소득세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조정된 수입 금액 기준은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