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한노총·민노총 압수수색...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김민영 수습기자
입력 2023-01-19 09:38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한국노총건산노조 사무실 등 8개...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도

경찰이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사진은 전날 국가정보원이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압수수색을 마친 후 압수물이 든 상자를 들고 나가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9일 오전 8시 10분부터 건설현장 불법행위와 관련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한국노총건설산업노조 사무실과 민주노총 건설노조 사무실 등 8개 장소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 장소는 민주노총 건설노조 서울경기북부지부·서남지대·서북지대·동남지대 사무실과 한국노총 건산노조 서울경기 1·2지부, 철근사업단 서울경기지부 사무실로 총 8곳이다. 이외에도 경찰은 노조 관계자 주거지 8곳에 대해서도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경찰은 이들 노조가 특정 인물 채용을 강요하거나 채용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노총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전날에도 국가정보원·경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이틀 연속 다른 혐의로 지부 사무실까지 압수수색을 당하자 '당혹스럽다'는 반응이 나온다. 다만 이날 압수수색은 전날 국정원의 압수수색과 달리 큰 대치 상황 없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노총은 압색 대상이 소속 조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지현 한국노총 대변인은 "지금까지 파악한 바로는 한국노총 소속 조직이 아니다. 비슷한 문제로 모두 제명시켰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근절한다며 범부처 단속을 진행해 왔다. 또 건설현장 불법행위 수사는 윤희근 경찰청장의 국민체감 3호 약속이기도 하다. 

앞서 윤 청장은 "건설현장의 집단적 불법행위는 여전히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며 "경찰이 가진 모든 역량을 투입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악습과 폐단을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