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신중년 채용기업에 고용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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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호 전북취재본부 취재국장
입력 2023-01-05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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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 40~69세 신중년 미취업자 신규 채용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원씩 지원

전주시청 전경[사진=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신중년 구직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고용지원금을 지급키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16일까지 신중년 고용 창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신중년 취업지원사업’에 참여할 업체를 공개 모집한다.

이 사업은 만 40~69세 신중년 미취업자를 신규 채용하는 기업에 최대 1년간 월 70만원씩 급여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시는 올해 27명 채용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한다.

전주시는 또한 사업에 참여한 취업자에게는 2년간 최대 200만원의 취업장려금을 지급해 장기 근속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신청 자격은 고용보험에 가입한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인 전주지역 기업으로, 상시 고용인원 외 정규직 추가 채용 계획이 있고 매월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는 업체여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전주시 누리집에서 내려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구비서류와 함께 전주시청 일자리정책과로 방문 제출하면 된다.  
 
설 연휴 환경오염 행위 특별감시체계 가동
전주시가 오는 11일부터 24일까지 14일 동안 설 연휴기간을 틈탄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등 환경오염 행위 및 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5일 시에 따르면 설 연휴 전인 11일부터 20일까지 대기·폐수배출시설 운영 사업장 등에 연휴기간 관리 인력 부재로 발생할 수 있는 오염사고를 막기 위해 일부 취약지역 및 업소에 대해 순찰 인력 운영 등 사전 홍보와 계도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어 21일부터 24일까지 이어지는 4일간의 연휴 기간에는 공업지역 주요 배출사업장과 주요 하천인 전주천, 삼천 인근 취약지역에 대한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 행위 단속 및 하천 수질오염 예찰 활동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시청과 완산·덕진구청 등에 각기관별 비상상황실을 설치해 환경오염물질 불법 배출로 인한 오염사고 등에 대한 신속한 방제조치와 감시 사각 시간대에 이뤄지는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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